농어촌희망재단 장학금

 

지원금액(한 학기 1인기준)  
250만원 (정액지급)
등록금 범위내 이중수혜 가능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잔여액은 타 장학금으로 수혜 가능

 

지원대상  
농업계 대학이 있는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 재학생 중 졸업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진출 예정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금 지원 대학 현황 : 첨부 6 참조
비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 소속 농림축산식품계열 복수전공자는 신청불가
(, 농대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재학생에 한해 복수전공자 신청 가능)
부모 또는 본인 농업종사 여부와 소득분위 제한은 없음
, 복학예정자의 경우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하며, 복학예정일이 명시된 재적증명서 제출 시 가능

 

선발성적/이수학점  
2018.1학기 백분위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 복학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가산점 부여  
농업인 또는 농업인자녀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재학생
소득분위(‘18.1학기 소득분위 기초~8분위) 학생
, 복학예정자에 한해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적용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소득분위가 확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지원가능 학기  
최대 8개학기(2년간+2년간)
선발된 장학생은 계속지원조건 충족 시 최초 선발된 학기를 포함한 2년간 계속 지원이 가능하며, 3년차 지원시에는 2년간의 영농계획 실적보고서 및 향후 2년간의 영농계획서 등을 종합평가하여 추가 지원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심사 및 계속지원 조건  
기본요건 : 성적(백분위 80점이상, 12학점 이상), 재학생
비농업대학 비농식품계열학과 전과자, 휴학(군휴학 포함), 편입, 반납자 등은 계속지원 불가
신규자
- 항목별 배점지표(영농계획서*, 성적, 농업인 또는 농업인자녀,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재학생, 소득분위)에 따라 심사
* 장학금 신청 시 향후 2년간 이행할 영농계획서(3개이상) 심사
매학기 계속자
- 매학기 영농활동 30시간이상 이행 실적보고서(증빙서류 제출) 심사
영농활동이 30시간미만 또는 미인정 영농활동 실적일 경우 탈락 처리됨
장학생 선정 후 다음 학기에 한해 당초 작성한 영농계획서 1회 수정 가능
3년차 계속자
- 신규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기의 선발공고일 이후부터 3년차 심사 학기의 선발공고일 이전 완료된 영농계획에 대한 이행여부 및 달성도 심사 (실적보고서, 증빙서류 제출)
- 향후 2년간 이행할 영농계획서(3개이상)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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