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뒤면 벌써 추석이네요 ㅎㅎ

추석하면 친척들과 모여서 이야기도하고

맛있는것도 먹고 선물도 주고받고 하죠??

 

이제 공직사회와 언론인에게는

이렇게 선물을 주고 받는 문화가 많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김영란법이 92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죠~~

김영란법은 많은사람의 관심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무슨 내용인지 아실거에요

취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

  "접대하지도 받지도 않기", "돈 받지 않기","권력으로 청탁하지 않기"

이 정도로 쉽게 설명하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회사에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요,,,,

우리나라에 만연하게 퍼져있는 갑을 관계 때문에 이러한 접대문화나, 청탁문화가

사라지기 어렵다고 생각하네요.

예를들면,,,,

A라는 회사는 유명한 대기업이고, B라는 회사는 중소기업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B회사는 자신은 상품을 팔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찾아봤지만 인지도도 부족하고

마케팅이나 유통노하우도 부족하여 판로가 잘 열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B회사는 A회사를 찾아가서 OEM혹은 ODM으로 생산을 부탁합니다.

하지만 A회사에는 이미 많은 OEM, ODM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B회사는 과연 어떻게 A라는 회사에

OEM, ODM업체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 A회사 담당자의 접대를 통해서 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ㅠ.....

A라는 회사를 공직자나 언론인으로 바꾸고, B라는 회사를 관공서 하청업체로 바꾸면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법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식사접대 비용이 3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솔직히 3만원이면 밥 얻어먹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죠ㅎㅎㅎ(, 2, 3차 없이)

아무튼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의 취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을 만들면 항상 교묘하게 법의 감시망을 피해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까지 방지해야 법을 실시하는 의미가 있겠죠???

 

아무튼 다가오는 남은 추석이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황금연휴니까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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